민사소송 재판 전 해결시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자동차 명의이전과 할부금 계좌 변경요구를 했는데
피고가 재판전에 이것을 다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원고가 요청 서류 무응답 등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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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송으로 청구한 것을 피고가 이행했다면 원고 청구는 소의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하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미 재판전에 다 해주었음에도 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원고패소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재판전에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행이 모두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응답 등 비협조적이라면 해결이 안된것입니다. 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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