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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벌230
호기로운벌23023.12.01

민사소송 재판 전 해결시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자동차 명의이전과 할부금 계좌 변경요구를 했는데

피고가 재판전에 이것을 다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원고가 요청 서류 무응답 등 비협조적이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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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송으로 청구한 것을 피고가 이행했다면 원고 청구는 소의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하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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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미 재판전에 다 해주었음에도 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원고패소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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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재판전에 해결이 된다는 것은 이행이 모두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응답 등 비협조적이라면 해결이 안된것입니다. 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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