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급여내용 관련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00원이고 매달 1/13 지급하며
퇴직시 1/13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퇴직금은 포함해서 줄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1/13 은 연봉에서 적립한 것이니
1년이상 근무 후
1/13 금액과 퇴직금 동시에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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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간 정산, 즉 1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하거나 기타 월별로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중간 정산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 위반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노동청에 민원 진정의 여부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당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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