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00원이고 매달 1/13 지급하며
퇴직시 1/13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퇴직금은 포함해서 줄 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1/13 은 연봉에서 적립한 것이니
1년이상 근무 후
1/13 금액과 퇴직금 동시에 받아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