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로자가 4명이라고 월차를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병원에 새로 취직을 하는데 년차(월차)가 없다고 하네요.
간호사가 4명이거든요.
원장이 5명미만은 의무가 아니어서 나중에 병원 잘되서 5명 넘으면 그때 년차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의무적용이 아닙니다.
위처럼 운영한다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를 포함하여 1일 근로자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장을 빼고 실제 직원이 4명이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