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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청가뢰3
용감한청가뢰324.02.23

급여 산정(연장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례) 월요일은 휴무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후 설날인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8시간을 근로한 경우

(근무표)

질문) 설날인 일요일 근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일요일 설날 근무는 급여산정시 휴일근무겸 평일연장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휴일근무시간만 인정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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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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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날인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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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그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그 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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