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급제알바생 4대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
주 5일8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인데요, 4대보험 가입을 원해서 1년 총 평균 급여 보수총액 208만원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시급제다보니 월 급여가 매달 다르는데 다를때마다 건강보험 변경을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1년 총 평균 보수총액 208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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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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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나,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되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꼭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신청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1년간 총 급여를 통한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변경된 급여로 보험료가 정산되어 부과가 됩니다. 1년 총 급여 208만원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은 선택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시점이나 4월달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산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