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데 별말없어서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시세가올라서 월세 올릴수 있냐고 물본보는데 올려줘야하나요??
자동연장 되어서 11월 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시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인상요청에 대해 법적요건을 잘 말씀드리고, 정중히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거절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 청구는 가능하나 임차인 동의없이는 인상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 시(첫 계약 후 2년 뒤)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으로 정한 계약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2년 뒤에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우선 집주인이 월세 올리면서 재계약(=신규계약)을 요청하면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후 부터 적용합니다.
만일 거절하시면 해당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단, 아직 갱신청구권 2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차료에 5% 인상하면서
2년 더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