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이륜차 사고 과실 비율 7대 3 나왔습니다.

2022. 08. 09. 13:16

전치4주 나와서 지금 19일째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인 입원/치료비도 70%만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

대물은 7대 3처리 되어있는데

대인은 병원비에 70퍼센트만 지급 되면 나머지는 제가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입원/치료비도 70%만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

대인은 병원비에 70퍼센트만 지급 되면 나머지는 제가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시에 합의금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 중 과실분만큼을 공제하 게 됩니다.

즉, 합의금에서 감소가 되는 것으로 우선은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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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30%라는 것은 위자료 등 합의금에서 30%를 삭감하고 다시 한번 총 치료비 중 30%를 삭감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병원비를 지급하지는 않으며 향후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인 30%를 차감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2022. 08. 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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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70%인 경우 대물은 과실에 따른 보상 금액을 지급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지불 보증으로 모두 지급을 하고 본인 과실분 만큼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따로 지불하셔야 하는 금액은 없으시지만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합의할 때 공제되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며 치료비를 공제하게 되면 - 금액이 산정될 경우 치료비만큼은 100% 보상하게 됩니다.

      2022. 08. 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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