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급여 1,357,143(세전)으로 나왔습니다
급여 산정기간은 2월 25일~3월15일입니다원래 4대보험은건강보험 : 69,900국민연금 : 98,770고용보험 : 20,500장기요양보험 : 8,570소득세 : 19,520지방소득세 : 1,950입니다중간 퇴사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얼마씩 떼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원래 떼던 금액으로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건강, 고용보험료의 경우 일할계산된 세전 월급여에서 올해 요율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된 소득월액 기준으로 월에 부과되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3.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전 월급여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그대로 원천징수하며, 나머지 보험료 및 세금은 일할 계산한 1,357,143원에서 각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