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뜻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던 중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면서 "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살해와 더불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양형이라는 말의 뜻이 형을 정하다 라는 뜻인가요?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정하게 된 이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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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형은 형을 정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해하신대로 무기징역을 형으로 정하기 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양형은 법원에서 형을 정해 선고할 때 참작하는 여러 사유를 말합니다.
범행 인정 여부, 합의, 살아온 상황,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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