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재판결과 통지]
피고인 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
배상명령 아무개 ㅇㅇㅇ원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이 가능한 배상명령이 나온 상황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절차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집행문구가 있으니 이러한 가집행문구를 토대로 강제집행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은 말그대로 집행권원의 확정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데, 확정을 기다리셔서 강제집행을 하여도 되고,
현재 단계에서 가집행을 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