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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재판결과 통지]

피고인 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

배상명령 아무개 ㅇㅇㅇ원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이 가능한 배상명령이 나온 상황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절차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집행문구가 있으니 이러한 가집행문구를 토대로 강제집행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은 말그대로 집행권원의 확정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인데, 확정을 기다리셔서 강제집행을 하여도 되고,

    현재 단계에서 가집행을 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