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되는줄 몰라서?
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지급명령으로 똑같이 민사소송을 했어요. 지급명령문이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똑같은 문제로 지급명령&민사소송 했는데 민사소송 취하해도 상관 없겠죠? 또 지급명령이 확정이 된지 꽤 됬는데
지급명령 원본에 보니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강제집행이 되나요?
민사소송 취하할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되나요?
지급명령으로 할려고해서요ᅲ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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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사소송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기재하시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면 확정된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제기를 했다면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법원에 신챙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이 집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전남친의 인적사항을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필요한 서류로 지급명령, 집행문, 정본이 송달이 되었다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가 다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