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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제비59
귀여운제비5920.07.03

직원이 3일 근무 후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임금 지급 어떻게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 근무 후 무단으로 결근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원래 이번주 중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며, 현재 연락처 이외에 임금을 지불할 통장 계좌번호 등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알바생이 임금 미지급으로 저를 고소할 경우 연락을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저에게 돌아오는 피해나 벌금 지불 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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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은 굉장히 애매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임금에 대한 대가로서 7일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질문자의 경우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인 점, 연락처 외에 별도의 입금계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점 등이 특수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임금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직원 연락처를 통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라면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퇴사하려는 의사인지, 급여를 지급하려 노력했다는 흔적 등을 반복하여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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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무단 퇴사이므로 연락처 밖에 모르는 상황이므로 연락처로 퇴사에 따른 해고 조치를 통지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3일 동안의 근로를 제공한 점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퇴사라고 하여도 미리 3일의 일할 계산한 일급을 통지하고 관련하여 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 등에 있어서 미리 임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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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로 3일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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