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일은 굉장히 애매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임금에 대한 대가로서 7일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질문자의 경우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인 점, 연락처 외에 별도의 입금계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점 등이 특수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임금관련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직원 연락처를 통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라면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퇴사하려는 의사인지, 급여를 지급하려 노력했다는 흔적 등을 반복하여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