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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느시176
친절한느시17620.09.09

나라 보조금을 받기록 한 상태인데, 물품 구입시 부가세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트럭을 구매 할 예정입니다.

나라에서 보조금 받기록 한 상태이고, 구매 품목은 전기트럭입니다.

이 구매 항목도 부가세 공제 할 수 있을까요? 보조금 해당 금액이 부가세 공제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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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비업용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하고, 회사에서 트럭의 용도를 모르니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의 대통령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4&docId=292565053&qb=7KCE6riw7Yq465+tIOu2gOqwgOyEuCDqs7XsoJw=&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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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금을 통해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전기트럭인지 디젤트럭인지 여부도 관계없습니다)

    • 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자체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승용차로서 전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에 반해,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은 예외적으로 업무용승용차인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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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트럭을 구매하였다면 국고보조금을 일부지원받아 취득한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부가가치세액만큼 공제를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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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차량이고, 비업무용승용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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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신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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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정부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대회 개최용). 용도 (버스대관, 기념품 및 트로피 제작, 영상 제작 등)에 따라 각각의 업체에 사용비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그 대가를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때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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