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3년 6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남편의 회사에서 같이 할수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은 다른 배우자의 근무지에서 할수는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