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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5

배우자 퇴사 시 연말정산 현재 회사

배우자가 23년 6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남편의 회사에서 같이 할수있는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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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은 다른 배우자의 근무지에서 할수는 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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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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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남편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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