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식으로 통보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이미 제 자리에 내정자가 생긴거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회사상대로 부당해고소송진행하고 싶싶어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때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며, 소송은 돈이 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시라면 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