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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0.21

1인시위에 대하여 너무도 황당한 해고에 대하여

7일전에 어느회사대표와 면담후 그회사 취업하였으나 어제 퇴근시간에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쒸워 일방적 해고을 당했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와 장기간 안정된 직장이라는 회사대표의 말을 믿고 전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업무을 정리하고 현재근무하는 회사로 이직후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황당한 해고로 회사대표와

쌍당간에 심한욕설의 전화통화을 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대표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과

회사앞에서 1인 시위을 준비중인데요 1인시위시 회사 앞에서 사장이름은 알수 없으니 회사이름에 피켓으로 1인시위시 회사에서는 업무방해와 명애회손죄가 적용되나요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누명을 씨워 해고해도 정당한 법집행인가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실직으로 가정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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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피켓 시위의 내용이 허위라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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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1인 시위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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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와 관련하여 위 해고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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