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전에 어느회사대표와 면담후 그회사 취업하였으나 어제 퇴근시간에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쒸워 일방적 해고을 당했습니다
저는 회사 대표와 장기간 안정된 직장이라는 회사대표의 말을 믿고 전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업무을 정리하고 현재근무하는 회사로 이직후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황당한 해고로 회사대표와
쌍당간에 심한욕설의 전화통화을 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대표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과
회사앞에서 1인 시위을 준비중인데요 1인시위시 회사 앞에서 사장이름은 알수 없으니 회사이름에 피켓으로 1인시위시 회사에서는 업무방해와 명애회손죄가 적용되나요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누명을 씨워 해고해도 정당한 법집행인가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실직으로 가정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