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한태양새76
채택률 높음
채무관계속 중간 전달자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A : 지인1
B : 본인
C : 지인2 입니다
A와 C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지만
B의 소개로 인지는 함
A가 B를 믿고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A가 B에게 돈을 줬습니다 (1500만원)
B는 그대로 C에게 전달했고
매달 C에게 돈을 받아, 그대로 A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C가 약 500만원 정도를 B에게 다달이 보내주다가 잠적해버립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립니다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게된 A는 B에게 대신 나머지 돈을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압류를 진행할것이라 문자했습니다
이런 경우, B는 돈을 갚아야할까요?
이때 A와 B가 차용증을 썼지만 상환기간은 적지 않았고 또 금액적인 부분만 적혀있습니다
B는 C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A에게 보낸 이체내역이 존재합니다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