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손에 무언가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돌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바, 법률은 "휴대할 것"을 요구하지 이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돌을 이용하지 않고 때려도 특수폭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