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하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나요?


예를들어 돌을 던지거나 돌로 때리진 않았는데 돌을손안에쥐고 때리면 특수 폭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폭행을 위해 소지해야지 특수폭행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들고만 있었다고 바로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이 되며, 기계적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손에 무언가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돌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바, 법률은 "휴대할 것"을 요구하지 이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돌을 이용하지 않고 때려도 특수폭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