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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하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나요?


예를들어 돌을 던지거나 돌로 때리진 않았는데 돌을손안에쥐고 때리면 특수 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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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폭행을 위해 소지해야지 특수폭행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들고만 있었다고 바로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이 되며, 기계적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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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손에 무언가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돌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바, 법률은 "휴대할 것"을 요구하지 이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돌을 이용하지 않고 때려도 특수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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