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면은 특수폭행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용을 하지않은채 폭행을 했다면 단순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것을 요구하지, 이를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