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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9.18

특수폭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면은 특수폭행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용을 하지않은채 폭행을 했다면 단순폭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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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것을 요구하지, 이를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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