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25% 사용 후 체크카드 공제
체크카드는 공제가 30%인데, 계좌이체로 월세,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보험료 등 납부를 하는데 자동이체,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것들도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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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자와 보험료는 본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받은 경우의 월세, 금융용역(대출이자, 보험료)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