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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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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회사 파산 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곧 파산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월 근무했고, 주 40시간이상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론 가능해야하는데

실업급여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3.3% 공제로 지금 급여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근로장소에 제한이 있고

업무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는 운영중이나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궁금한건 두 가지입니다.

1. 지금이라도 파산에 대비해서 고용보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고용보험 정정이 안되고 파산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합니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자가 직접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추후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직권으로 가입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