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회사 파산 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곧 파산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월 근무했고, 주 40시간이상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론 가능해야하는데
실업급여가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3.3% 공제로 지금 급여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근로장소에 제한이 있고
업무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는 운영중이나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궁금한건 두 가지입니다.
1. 지금이라도 파산에 대비해서 고용보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고용보험 정정이 안되고 파산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합니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자가 직접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추후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직권으로 가입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