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삿짐 옮기느라 잠시 짐박스를 문 앞에 두었는데 거기에 있던 제 짐 일부를 누군가가 절도해갔네요. 관리실에서 CCTV 확인 중인데 각도가 애매해서 범인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하네요. 이런 경우 증거 채택이 어떻게 되며 범인은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cctv 및 목격자 또는 근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의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형량은 범인의 전과여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정형은 위와 같으며, 실제 처벌은 피해금액, 범죄경위, 동종전과 등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사안을 살펴보아야 형량을 정하지만 위의 경우로 구체적인 수사 방향이나 형량을 바로 산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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