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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원숭이159
완벽한원숭이15922.10.04

이러한 상황도 절도가 성립되나요?

박스가 필요한데 없어서 주위 둘러보다가 아파트 앞 분리배출 박스를 주웠는데 검색해보니 분리배출 점유도 절도라고 나와서 5분만에 제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절도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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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위법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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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된 박스에 대하여 업체에 수거를 맡기는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인의 소유물건으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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