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가 필요한데 없어서 주위 둘러보다가 아파트 앞 분리배출 박스를 주웠는데 검색해보니 분리배출 점유도 절도라고 나와서 5분만에 제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절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위법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된 박스에 대하여 업체에 수거를 맡기는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인의 소유물건으로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