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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얼룩말182
냉엄한얼룩말18221.09.12

(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자인데, 조정지역 오피스텔 구매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에서 2017년도에 아파트 매수를 했습니다. 조정지역에 오피스텔 혹은 아파텔은 구매 생각 중입니다. 취득세가 몇%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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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주택수와 무관하게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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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가 8%라고 하지만 부가세인 농특세(0.6%)와 지교세(0.4%)를 고려하면 9%를 사실상 취득세 명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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