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주택수와 무관하게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