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에 대해 알고싶어요
요즘에 뉴스보면 남자 연예인들 성폭행 신고로 인해서 소송가서 무죄 판결 난후에 무고죄소
고소하면 벌금이나 형량이 따로 정해진게 있나요?
연예인들은 명예회손죄가 크다던데 그렇다면 일반인이 신고당해서 무죄판결 나면
무고죄로 고소해도 가볍게 끝나나요?
무고죄로 고소하면 당연히 소송비 정신적피해금 시간비 뭐이런거 다 물어주고 형량도 거짓증언으로 크게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형량이 가볍거나 없다면 맨날 신고만 해서 하나 얻어걸리면 크게 합의금뜯는거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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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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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의 경위, 내용 등이 전부 달라 일률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면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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