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의 경위, 내용 등이 전부 달라 일률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면 처벌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