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전출처리해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출하는 순간 주택임대보호법
적용 못받는거 아닌가요?
이거 사기아닐까요?
도와주세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률
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전출처리해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출하는 순간 주택임대보호법
적용 못받는거 아닌가요?
이거 사기아닐까요?
도와주세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