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상냥한펭귄125
상냥한펭귄125

중도 퇴실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요.

빌라에서 중도퇴실하는데 새로운 계약자가 저희가 이사가는 날보다 3주 정도 늦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보통 안전하게 하려면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날 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이사가는 집이 버팀목 대출이 껴있어서 이사가는 날 전입신고하고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길 문제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기존 집주인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기, 기존 집에 짐 조금 두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혹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날 전에 집으로 택배 보낸다고 하는건 괜찮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두고자 하신다면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의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점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점유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일부 짐을 두고 점유를 하셔야 하고 택배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기존 거주지에 전입하였던 동거인이 전입 신고를 뒤늦게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