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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코요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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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배수관 역류문제로 집 부엌배수관에서 2일 내내 찌꺼기와 물이 역류하여 물바다가 되어 바닥타일이 훼손되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개인이 하라고 하는데 대응이 너무 화나 받을수있는 모든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청소비용, 바닥타일(집 전체도 받을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보상 등 될수있는것은 다 받아내고싶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회장,임원들이 배수관 관리를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그것또한 벌금이나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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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아파트 배수관은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입대위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업체)의 관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배수관 역류로 인해 바닥 타일이 손상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나 청소비용을 청구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틀 정도의 역류 정도로는 정신적 손해는 인정받기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2.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나 임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입대위라는 단체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관리의무 위반만으로 입주자가 회장이나 임원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