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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9.27

동일한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으로 현재 사업소득자로 3.3%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등재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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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 및 급여신고가 들어갈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계셔서 그 사업에 관련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서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은 하시나 명백하게 근로소득과 별개로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해야 가능하신데, 실무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