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과 계약간의 권리 문의드려요.

가계약으로 지난주에 하신 분이 있고 1주간만 유효하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가계약은 돌아오는 화요일에 끝납니다. 저희는 그 전에 계약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자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계약이 소멸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자칫 이중계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반드시 기존 가계약이 소멸 되었는지 확인을 선행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계약자에 대해서 화요일까지 기한이인데 그전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계약을 해도 되냐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이전 가계약자와 계약이 종료되는 화요일전에 대란 분과 계약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기한개념이기에 해당 만기전에 아무때나 합의로써 진행하시면 되는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일단 가계약이 이루어진 만큼 다른 사람과의 계약은 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한 분이 먼저 있다면 그 분이 계약을 취소 하지 않는 이상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만 유효 하다는 뜻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몰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요일에 계약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화요일 이후 계약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계약자 포기 확인되면 바로 계약 하시고

    아니면 기한 지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가계약자와의 관계 마무리 후 진행하시는 것이 깔끔하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체결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은 조건이 마음에는 들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제대로 확인이나 검토가 어려울 때 우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