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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금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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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1. 2023년 10월에 회사에 몇몇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 상여금 수령

2. 2024년 1월 31일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 수령 및 퇴사


이런경우 1번의 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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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의 경우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임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규명해야 퇴직금에 반영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번의 상여금은 매년 지급되는 것이라면 3/12로 해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1번의 경우는 그 속성에 따라 다를 것인데 몇몇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직원들이 성과를 달성하는 등 근로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지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몇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대상과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포상의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