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1. 2023년 10월에 회사에 몇몇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 상여금 수령
2. 2024년 1월 31일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 수령 및 퇴사
이런경우 1번의 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의 경우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임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규명해야 퇴직금에 반영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번의 상여금은 매년 지급되는 것이라면 3/12로 해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1번의 경우는 그 속성에 따라 다를 것인데 몇몇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직원들이 성과를 달성하는 등 근로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지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몇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대상과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포상의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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