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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어치240
대견한어치24021.12.22

이직하려는 회사와 현재 회사 근무 기간이 겹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1월 3일로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작성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남은 연차 소진등의 이유로 퇴사일이 1월 10일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이 10일정도 겹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이직하려는 회사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말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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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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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월 10일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이 10일정도 겹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겸직을 허용을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처리 관련이 문제될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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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사실을 이직하려는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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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 취업이 불법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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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전할 회사에 대해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의 퇴사처리는 10일자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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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에 주된 사업장(소득이 높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등) 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관련한 지원금 수급을 하고자 하는경우, 중복되는 기간으로 인해서 지원금 신청의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원금 등에 따라 상이하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겸업금지약정 등을 두고 있는경우, 타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상황을 먼저 사업장에 설명함으로서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으니, 이직 전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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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만, 4대보험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따라서, 현 회사든 전 회사든 한 군데서는 겹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게 됩니다. 회사에 잘 설명이 되었다면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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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남은 연차 소진등의 이유로 퇴사일이 1월 10일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이 10일정도 겹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이직하려는 회사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말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4대보험 중 건강 국민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한곳만 인정됩니다.

    상실신고 처리지연으로 인해 신고가 늦어지는 것일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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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월 3일로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작성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남은 연차 소진등의 이유로 퇴사일이 1월 10일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이 10일정도 겹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이직하려는 회사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말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친다 하여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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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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