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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니186
순한고니18623.09.11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관련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서 관해 문의 합니다.

월~금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9시~6시까지 근무)

야간근무가 아예없는건 아니구 어쩌다 연장근무하다가 야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봉 37,560,000 통상시급 10,000원

기본급 1,890,000원

식대 200,000원

연장수당 44시간 660,000원 (통상시급 * 44 * 1.5)

야간수당 52시간 260,000원 (통상시급 * 52 * 0.5)

휴일수당 8시간 120,000원 (통상시급 * 8 *1.5)

총 3,130,000원


주 52시간에 초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초과근무시간이 연장+야간+휴일 104시간인지 아니면,

연장 + 휴일 52시간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계약서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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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로는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 44시간, 야간근로 52시간,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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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한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뿐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즉 연장+휴일 52시간이고 주 12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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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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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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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근로 + 연장 + 휴일을 더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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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연장+야간근로의 포괄시간이 52시간이고

    이를 4.345주(한 달의 평균 주수)로 나누면 약 11.96시간이 나와 기준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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