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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3.01.24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사갈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만료1년넘게 남아있는데 갑자기 이사간다는데~지금 상황이 바로바로 전세입자가 들어올상황도 아니고 또 아파트 관리비등 향후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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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갱신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 없는 상태의 공실상태의 관리비는 임대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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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 만기전 해지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해주므로 이를 조건으로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동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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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된 기간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관리비 등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 등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시세보다 현재의 보증금이 높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가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황과 규모에 따라서 임대인이 감수할 수도 임차인과 금전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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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엔 모두 임차인 책임 입니다.


    다만, 인간된 도리로써 신규 임차인을 최대 빨리 맞추어 반환보증금을 내주려고 임대인도 애쓰는 것이지요~

    임차인도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 할테니까요~


    전세가 하락은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너무 급전세가로는 말고 적당히 내놓으시고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을시 가격조정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관리실에 이사통보후 거주하지 않는다면 관리비가 저렴해집니다

    그래도 공과금도 신규임차인 들어오기전까지 현 세입자 책임입니다


    잔금시 부동산에서 정산 해주니 염려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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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갑작스런 해지 통보는 임대인에게 상당히 당황스러울수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당장은 빼줄수 없는 이유등을 얘기하고 못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일단 내 놓고 임차인의 일방적의견이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그때까지는 서로 계약 이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등이 있으니 계약 기간 까지 최대한 구해보겠으나 장담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하며 해당기간 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해야합니다.


    어느 누구하나 손해를 보면 안되기에 방을 뺄거였으면 미리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줘야 하기에 임대인 분께서는 빠른시일내에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의 돈을 주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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