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수정사항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데, 현 기준 근로 계약서는
월~금 / 9시~6시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여러개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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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여러개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시행하고자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시 해당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며, 절차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 등에 관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유연근무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을 수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취업규칙도 수정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탄근제, 선근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를 참고하세요.
그 내용대로 수정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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