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수정사항
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데, 현 기준 근로 계약서는
월~금 / 9시~6시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여러개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여러개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시행하고자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며, 절차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당 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 등에 관한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을 수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취업규칙도 수정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탄근제, 선근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를 참고하세요.
그 내용대로 수정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