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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09.22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취업규칙에는 탄력적 근로제와 간주시간 근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진행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 선행해야 할 일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유연근무제 정의나 그런건 알고 있으니 실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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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란,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근무하면서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는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항목에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시차출퇴근제 도입 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 여부는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아니며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