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취업규칙에는 탄력적 근로제와 간주시간 근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진행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 선행해야 할 일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유연근무제 정의나 그런건 알고 있으니 실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주의할 점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