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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미88
어린거미8819.04.13

돈 문제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갚는다고 했던 사람이 4년동안 걸쳐 많은 핑계를 대고 갚지 않고있습니다. 복잡하게 고소하는것보다 그 친구 학교 홈페이지에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글을 게시해도 됩니까? 명예훼손 죄로 제가 먼저 피해보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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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3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해당 인물의 평판을 해할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화가 나시겠지만, 질문자님께 다시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소액의 금전이고 차용증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절차에 의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돈을 변제하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고 상대방이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향후 취직을 하거나 재산이 생길 경우, 월급이나 예금,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의해 돈을 변제하라는 판결 선고시, 원고의 청구에 의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변제하라는 고율의 이자 지급을 명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향후 재산 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고율의 지연이자 부담으로 인해 집행 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첨언하면, 상대방이 상인이라면 5년의, 상인이 아니라면 10년의, 각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 소장 접수는 채무의 성질 및 상대방의 상인성 여부에 따라 돈을 빌려준 때로부터 5년 또는 10년의 기간 내에 하셔야 하므로, 기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인 선임이 의무가 아니고, 소송 당사자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액 사건인 경우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서류 양식을 구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소송서류의 사실상 작성만을 위임하고 법원 출석은 당사자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by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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