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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대벌래280
꼼꼼한대벌래28023.09.06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가능한가요?

10월 5일에 입사했고 3년 근무후 10월 31일 날 퇴사하려하는데 10월 5일에 초기화된 연차를 회사에서 보상해 줘야 하나요?

10월 5일에 새로 연차 16개가 들어오게 되면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능 한가요? 그리고 그달에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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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5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0월 31일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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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5일에 발생하는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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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5일에 새로 연차 16개가 들어오게 되면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능 한가요? 그리고 그달에 월급은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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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10월 5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달에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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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1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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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 16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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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0월 5일에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신규연차 16개는 질문자님이 퇴사후 전부 수당으로

    받거나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연차를 소진하더라도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유급

    으로 보장되므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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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언제하든 연차는 1년마다 소멸하고 수당으로 자급하고 새로 발생합니다. 10월 3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새로 16개가 발생하고 퇴사전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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