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월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1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