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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고슴도치145
꼼꼼한고슴도치14520.12.06

안녕하세요 기독교(개신교) 전도사 퇴직시 퇴직금 및 미지급 보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개신교) 전도사 퇴직시 퇴직금 및 미지급 보수 질문드립니다.

지난 2018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독교(개신교) 파트타이머 전도사로 일하고 있으며

업무시간은 일주일 중 수,금,토,일을 출근 하였고 업무 시간은 항상 일정치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하였으나

보통 수요일은 오후 4시부터 9시30분 금요일은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7시 일요일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출퇴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대학생신분이었고 방학중에는 근무요일에 오전 10시까지 출근을 요청 받았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9시 출근 고정)

근무요일이 아니여도 교회내 행사가 있을시 필수참여 하였습니다. (특별 새벽예배 주간, 각종 절기 행사)

면접 이후 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조건은 구두로 전달 받았으며 1년 이상 근무 시 장학금 지급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았고 이유를 묻자 '역량부족' 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명확한 기준 x)

최근에 사임을 마음 먹었습니다. 이 경우 저 같은 4대 보험 미가입자 종교인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면접 때 약속한 현재 미지급 중인 장학금 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 거절 시(퇴직금, 장학금) 어떻게 대처해야 해야할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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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성은 인정될 여지가 많아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특수고용노동직으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는데 이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현실적으로 구두로만 약속한 장학금을 지급받기는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녹음이나 서류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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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의 경우,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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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사로 최저 임금 등의 보장을 받으며, 해당 미지급 임금 내지 기타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으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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