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으로 인한 대지급금을 수령하려고 대기중에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곧 권고사직 예정이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ㅠ
회사는 8월 말 폐업 예정이며, 저는 8월 31일 퇴사(권고사직) 예정입니다.
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25일이라 6월 급여는 받았지만, 7월과 8월 급여는 미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노동청에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셨고, 노무사 및 경영지원 실장님이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대지급금 수령까지 1.5~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생계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서 제가 5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퇴사일이 8월 31일인데, 9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해도 대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중에 대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해서 8월 중 대출 연장 또는 대환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 과정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9월 중 지인에게 잠시 생활비를 빌릴 예정입니다. 퇴사 이후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대지급금 수령에 문제될 수 있나요?
퇴사(폐업) 직후인 9월 초에 바로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혹은 회사 측 서류 제출 완료 후에만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 직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생계지원 수급이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회사 내부에 직접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능하신 부분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하는 것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르바이트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지급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대출 또한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타인으로부터 금전대차를 하더라도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제출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대지급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5.생계지원금 수급은 대지급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에서 열거한 사항들과 대지급금 신청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결과 체불사실이 확정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