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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5

사람이 밀치기만 해도 폭력인가요? 욕설도 폭력인가요?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을때 상대방이 욕설 또는 밀치기만 해도

푝력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걸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

고소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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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을 밀치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됩니다.

    욕설만으로는 폭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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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밀치는 행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근접하여 손발을 휘두르며 고성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해당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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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밀치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욕설 행위는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사안이지 바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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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욕설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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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욕설은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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