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밀치는 행위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근접하여 손발을 휘두르며 고성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해당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밀치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욕설 행위는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사안이지 바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