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3억 가량의 빚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것은 과거 연좌제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멀쩡히 살고있는 자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별다른 대책이나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 것인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과실없이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라 재산이든 빚이든 상속을 받을 수 없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내에서만 상속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