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기 등은 기장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어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즉 위 질의와 같이 안전을 위한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격리를 시키거나 긴급 하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행의 권한으로 하차를 명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조례로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빡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 권한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 수단은 딱히 없어 그 조례의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