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고 2년2개월 근무하고 계약종료 인한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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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분 포함)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낭 체류자격있는 외국인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회사 폐업‧근로조건위반 등)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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