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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치타129
터프한치타12923.03.16

외국인이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고 2년2개월 근무하고 계약종료 인한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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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실업급여분 포함)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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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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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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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낭 체류자격있는 외국인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회사 폐업‧근로조건위반 등)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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