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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당나귀4
젊은당나귀424.03.02

당근마켓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어제 오후쯤에 구매자분이 미리 계좌로 입금하시고 내일 문고리 거래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구매자분 엄마로 보이는분이 엄마계좌로 제계좌에 입금을 했다고 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미성년자 거래는 환불을 해줘야하지만 구매자가 어떻게 보면 성인이라 이게 미성년자랑 거래한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물건 가져가라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환불 꼭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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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률대리인의 동의없는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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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거래를 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구매자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 측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요구하면서 환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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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구매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을 요청해보실 수 있으나 미성년자라면 환불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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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며, 특별히 계약취소 또는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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