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거래를 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구매자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 측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요구하면서 환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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