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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스컹크187
밝은스컹크18722.11.16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아르바이트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10월에 입사를 했다가 회사랑 도저히 맞지 않아서

10월25일 오후1시반에 퇴사를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10월25일에 작성했고

그리고 퇴사한다는 서약서도 10월25일 썼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2장 있었는데 1장 제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여가 나왔는데 급여만 들어오고

급여 내역서가 없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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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급여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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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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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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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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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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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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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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