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는데 며칠일한 급여를 월급날이 10일 인데 저만 입금이 안되어 있고 입사 초에 면담 했던내용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내용이 틀려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문자를해도 읽고 답도업고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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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직접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