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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예리한고릴라26522.09.16

퇴사후 월급지급을 안해줍니다!

퇴사를 했는데 며칠일한 급여를 월급날이 10일 인데 저만 입금이 안되어 있고 입사 초에 면담 했던내용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내용이 틀려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문자를해도 읽고 답도업고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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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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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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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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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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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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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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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는데 며칠일한 급여를 월급날이 10일 인데 저만 입금이 안되어 있고 입사 초에 면담 했던내용이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내용이 틀려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문자를해도 읽고 답도업고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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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직접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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