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건 사건기록 열람 신청에서 확정처분일자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나오나요?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려고 하니 확정처분일자를 기입해야 하네요. 아직 최종 판결 나오기 전인데, 판결이 나온 날짜=확정처분일자가 맞는가요?
추가로 사기로 입금한 돈(약 20만원)을 그대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자나 위자료를 붙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피해금만 송금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중이라면 판결확정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사건 진행중인 재판부에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빈다.
이자 등은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청구가 가능하나 위자료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인정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