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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4.04.22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실업급여가 되는 사유로 퇴직을 하긴 하였으나

사업장 외에서 개인적으로 타인을 폭행해서

폭행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구금될 경우(퇴직후 1년정도 예상됨) 법적 구금기간 종료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구금기간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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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집행의 경우에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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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 수급기간이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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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유예된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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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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