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는 것 외에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 시간수를 합산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